..할 결의인 뜻
- 의인: I 의인1 【宜人】[명사]정육품의 종친 또는 정, 종육품 문무관 아내의 품계.I I 의인2 【擬人】[명사]사물을 사람에 비김.[파생동사] 의인-하다I I I 의인3 【義人】 [의:-][명사]= 의사5 (義士).
- 결의: I 결의1 【決意】 [-의/-이][명사](뜻을 정하여) 굳게 마음을 먹음, 또는 굳게 먹은 마음.* ~을 다지다.*굳은 ~.*= 결지.[파생동사] 결의-하다1 I I 결의2 【決議】 [-의/-이][명사]의안이나 제의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함, 또는 그 결정.* ~ 사항.[파생동사] 결의-하다2 I I I 결의3 【結義】 [-의/-이][명사]의리로써 관계를
- 할: I 할1 【喝】[명사]《불교》1 선종에서,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없는 도리를 보이는 소리.2 사견(요사스러운 생각이나 바르지 못한 의견)을 꾸짖어 반성하게 하는 소리.I I 할2 【割】[명사][의존]10분의 1을 일컫는 말.* 10분의 5는 5~이다.*[참고] 푼 6.*리2 1.*모9 .
- 명의인: 명의-인【名義人】 [-의-/-이-][명사]어떤 사업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이름을 내세운 사람.
- 의인법: 의인-법【擬人法】 [-뻡][명사]《문학》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다루어 표현하는 방법. '변덕 날씨', '노력은 성공의 어머니', '뺨 비비며 열려 있는 꽃봉오릴 보아라' 같은 것. [참고] 활유법.
- 의인자: 흉내내는 사람; 분장자
- 의인화: 신인동형동성설
- 가결의: 가-결의【假決議】 [가:-의/가:-이][명사]임시로 행하는 결의. 뒤에 정식 회의에서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.
- 결의문: 결의-문【決議文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한 내용을 적은 글.* ~ 낭독.
- 결의안: 결의-안【決議案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에 붙일 안건.* ~을 심의하다.
- 즉결의: 간결한; 간명한
- 의인하다: 의인-하다【擬人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의인2 (擬人).
- 의인화하다: ..의 역을 하다; 인격화하다; 흉내내다; 음성을 흉내내다
- 주의인물: 주의-인물【注意人物】 [주:의-/주:이-][명사]특별한 주의를 받고 있는 불량하거나 위험한 인물.
- 결의가 굳은: 확고 부동